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고용노동부는 공개기준일(매년 8월 31일)이전 3년 이내 임금등을 체불하여 2회 이상 유죄가 확정된 자로서
기준일 이전 1년 이내 임금등의 체불총액이 3천만원 이상인 체불사업주의 명단을 고용노동부 홈페이지, 관보, 
지방고용노동관서 게시판 및 그 밖에 열람이 가능한 공공장소에 공개하고 있습니다.

근거 : 근로기준법 제43조의2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3조의3

이번에 공개된 체불사업주는 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 최종 확정되었으며, 체불사업주의 성명, 
나이 사업장명, 주소 및 소재지, 기준일 이전 3년간의 임금등 체불액 등을 공개하고 있습니다.